'환치기·리베이트·증거인멸' 성형외과 원장 재판행

외국환거래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

입력 : 2016-08-17 오전 11:08:0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중국인 환자의 수술비를 속칭 '환치기'로 지급받고,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J성형외과 원장 신모(43)씨를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의료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최모(34)씨를 구속 기소, J성형외과 전무 이모(34)씨와 이사 정모(51)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H제약 영업사원 박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최씨, 이씨와 공모해 지난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수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중국인 환자 204명에게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하게 한 후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총 34억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다.
 
같은 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술비를 계좌 이체하려는 중국인 환자 12명에게 최씨의 사촌동생 명의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한국 계좌로 송금한 후 원화 3200만원 상당으로 환전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신씨는 최씨, 정씨와 함께 지난해 8월 4명의 중국인 환자에게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로 수술비를 결제하도록 한 후 원화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환치기 계좌로 총 1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씨로부터 H제약이 생산하는 프로포폴 성분의 주사를 공급받으면서 결제대금 중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H제약 외에도 6개 제약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보톡스, 필러, 실리콘 보형물 등을 납품받으면서 무상으로 할증해 제공받는 방식으로 총 7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행위'를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2012년 11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8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657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폐기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성형외과를 수사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상담실장들에게 중국인 환자의 진료기록부와 개인정보 등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2014년 12월 J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한 사진 등이 기사화돼 논란이 일자 인터넷 매체인 N사 대표에게 기사 삭제와 보도 자제 등을 부탁하면서 1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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