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픔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 후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나 지도자, 선수 학부모 등 학교 엘리트 스포츠계는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아직 학교 엘리트 스포츠와 청탁금지법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이나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혼란에 놓여 있다.
적용 및 해석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학교운동부 비용 및 지도자의 급여 문제이다. 학교 엘리트 스포츠계는 각급 학교 및 학교의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까닭에 학교 엘리트스포츠 현장에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학교운동부에 관한 관행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가 궁금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학교운동부 운영비 및 지도자 급여 등에 드는 금액을 모아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의 지급 및 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우선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교의 장에 의해 임용된 경우와 학생선수 학부모들에 의해 개인적으로 고용된 경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지도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도자를 둔 경우에는 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닌 지도자를 개별적으로 고용하여 학생선수를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일종의 ‘과외 선생’인 셈이다.
학교의 장이 임용한 지도자 급여 및 관련 비용은 학교회계에서 반영하여야...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거나 지급하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학교의 장이 임용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의 직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자이다. 따라서 학생선수 학부모는 지도자에게 학생선수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할 수 없고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지도자도 학생선수 관련하여 학생선수 측으로부터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처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학교 운동부나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에 드는 교통·숙식 등 관련 비용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용한 지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과 지도자 급여 비용을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학교회계에 반영하는 방식(후원회비)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정상 금지되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 및 수수에 해당한다.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학교발전기금 회계에서 운동부 운영비나 지도자 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반하고 학교발전기금 회계 운용방침에도 맞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 지난 해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학교발전기금회계가 아닌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한 지침을 보냈음에도 올 초 감사에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편입하여 운용하는 편법 행태가 적발돼 문제가 되었다.
학부모들이 직접 고용한 지도자는 개인과외교습자...학원법상 위반의 문제가 있어 유의해야
학교의 장이 임용하지 않은,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필요에 의해 고용한 지도자의 경우가 문제다. 그러한 지도자가 학교와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학교의 직원으로 볼 수 없어 규정상 학교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학교 운동부나 학생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에 드는 교통·숙식 등 관련 비용 중에서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고용한 지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과 그 지도자 급여 비용을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부담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정상 금지되는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학생선수 학부모들이 고용한 지도자가 학생선수나 운동부를 지도하는 것은 과외 선생이 학생선수를 가르치는 것과 같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상 개인과외교습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두도록 하였는데 학교의 장이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학교체육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 저촉의 문제가 있고, 학원법상 위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