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또 반전… 미 항소법원 "삼성, 특허 침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 올 2월 1심판결 뒤집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침해, 1억2천만불 배상"

입력 : 2016-10-08 오전 1:29:35
[뉴스토마토 유희석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이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전자가 궁지에 몰리게 됐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12명의 판사 가운데 8명이 "삼성전자가 승리한 2심 결과가 잘못됐다"며 1심 판결을 되살렸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2년 2월 제기한 기능 관련 소송에 대한 3심이다. 2014년 5월 1심에서는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 단어 완성, 주소록 누름 전화하기 기능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도록 판결됐다. 애플도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15만8400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다. 
 
올해 2월의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승리하면서 1심 판결이 무효가 됐다. 애플의 특허 침해는 그대로 인정됐다. 애플은 즉시 항소했고 이날 발표된 3심에서 다시 승리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월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이번 판결은 상당한 증거에 의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로고. 사진/AP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싸움은 지난 2011년 4월 11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일본, 한국 등에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었다. 
 
삼성전자는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5억4820만달러(약 6115억원)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배상금 규모에 대해 항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오는 11일 판결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heesu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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