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유족, 가족 비방에 명예훼손 고소 맞대응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 검찰 고소

입력 : 2016-10-11 오후 5:01:0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고() 백남기씨 유족을 향한 비방에 대해 변호인단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자를 포함한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고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 변호사)"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김세의 MBC 기자, 윤서인 만화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11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장씨는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면서 "김세의?윤서인씨는 고인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비정한 딸'로 만들었다"며 "부모와 남편을 잃은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유가족 중 일부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한 장씨에 대해서는 무고를 적용해 고소할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씨는 "백남기씨 딸 등이 적극적인 치료가 없으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백씨 딸 등 3명을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11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정면으로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쯤 사망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5일로 현재 유가족과 경찰이 대립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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