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4.9% 인상(상보)

직장가입자 月7만2234원→7만5773원
유방암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리기로

입력 : 2009-11-25 오후 10:31:20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7만2234원에서 3539원 오른 7만5773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및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인상 전(올해 1~8월 평균) 6만4610원에서 내년 6만775원으로 3156원 많아진다.
 
보험료 인상률은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년이었다가 올해 처음 동결했다.
 
복지부는 내년 보험료 인상폭도 서민생활 부담을 감안해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총 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본인부담률 경감 항목으로는 ▲ 심장·뇌혈관질환 10%→5% ▲결핵환자 입원 20%·외래 30~60%→10% ▲ 중증화상환자 입원 20%·외래 30~60%→10% 등으로 정해졌다.
 
보험급여 확대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 항암제와 B형간염 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에 대해 실시한다.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의료수가는 평균 2.05% 높이기로 했다. 의료기관별로는 ▲ 병원 1.4% ▲ 의원 3.0% ▲ 치과 2.9% ▲ 한방 1.9% ▲ 약국 1.9% ▲ 조산원 6.0% ▲ 보건기관 1.8%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도 오른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율을 현행 건강보험료의 4.78%에서 6.55%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는 올해 약 3090원에서 내년 4439원으로 1349원 인상된다.
 
박정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올해 10월 기준 28만명으로 집계됐다"며 "내년에는 전체 노인인구의 6.3%인 3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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