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대부업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9개 대부업체가 신규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기존 6개사를 포함해 모두 25개사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만 101만2천명으로 전체 채무자 중 71%에 달한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를 보유한 사람이다.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동안 분할해 상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