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신협 협동조합중앙회가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협중앙회 공제부문은 지난 14일 재해사망공제금 지급업무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율처리 조치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신협이 지난 2014년 2월 6일부터 2015년 8월 26일 사이에 해피라이프(HAPPY LIFE) 재해보장공제의 피공제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해 공제금이 청구된 4건의 공제계약에 대해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원과 지연이자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에 대해 자율처리 처분을 내렸다. 자율처리는 금감원이 징계 유형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감봉이나 면직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협은 다른 보험사와 달리 보험업법이 아닌 신협 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관 주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실제로 신협의 보험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관리ㆍ감독하에 있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발생 시 금감원의 검사를 받지만, 보험업법이 아닌 자체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번 제재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첫 제재로 금감원은 현재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14개 보험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보·삼성·한화생명 등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