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 물건 분실시 대행업자가 배상해야

공정위,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 제정

입력 : 2016-10-25 오후 5:06:4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배송·구매 대행으로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면 대행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업자가 표준약관이 아닌 별도의 자체약관을 만들어 거래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해외구매는 소비자가 해외 홈페이지 등에서 물건만 직접 산 뒤 배송만 맡기는 배송대행, 구매와 배송 모두를 사업자에 위임하는 위임형 구매대행, 국내 인터넷 쇼핑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같은 해외구매의 3가지 유형별 특징을 반영해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배송대행업자에게 검수 의무를 부여해 검수 자체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했다.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 접수가 빈번한 점을 고려해 배송대행업자는 운송현황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분실·파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도 명확하게 규정해 배송대행업자는 스스로 운송에 관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분실·파손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시효는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배송대행업자가 악의적으로 파손 등의 사실을 숨겼을 경우는 5년이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구매대행 예상 비용 내용, 반송 때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을 미리 공개하도록 하고 환율변화 등으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면 사후에 정산하도록 했다.
 
상품의 하자 등을 발견했을 때 위임형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상품을 판매한 해외사업자에 반품·교환·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해외사업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확보해야 할 의무도 명시됐다.
 
구매취소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대행 비용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계약은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와 유사한만큼 전자상거래법 청약 철회 내용을 표준약관에 그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고 회사는 반품을 받은 뒤 3일 이내에 요금을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을 때 반품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되 상품 정보가 표시·광고 내용과 달라 취소한 경우는 관련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해외구매 현태별 특성을 반영한 3가지 유형(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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