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기자] 앞으로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을 보유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현재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와 동일) 신설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100만원)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하는 기준 개선 등이다.
알레르기 유발 식품(18종)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다.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초에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