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거액의 사기범 캄보디아서 송환

신도시 개발사업 빙자해 14억원 편취한 혐의

입력 : 2016-10-27 오전 10:34:5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27일 거액의 사기범을 캄보디아에서 소환했다.
 
법무부는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함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방송제작사 대표 유모(64)씨를 오전 6시 30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9년 5월 "캄보디아에서 600만평의 땅을 확보해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의 2배와 사업시행권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합계 14억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1년 4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받게 됐다.
 
하지만 유씨는 2011년 4월 진정서가 접수된 지 6일 만에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2013년 1월 유씨의 소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캄보디아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2014년 3월 캄보디아 경찰은 법무부의 인도청구에 근거해 유씨를 검거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및 수차례의 실무협의 등을 통해 캄보디아로부터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에 성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동남아로 도피한 거액의 사기범을 송환해 피해자의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현지 교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한 범행 재발을 방지한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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