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서 넘친 오수 농작물 피해 첫 배상…'1324만원'

전문가 현장 조사 통해 피해 개연성 확인

입력 : 2016-10-27 오후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하수관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이 결정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돼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은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경산시 등을 상대로 1억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들은 하천의 오염 사실을 모르고 포도밭 등에 물을 사용한 결과 포도나무에 황화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포도나무 등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민원접수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비가 많이 내려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될 경우 하수관로로 하수가 유출되고 있지만 비가 올 때는 과수원에 하천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와 오·폐수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도 측정했다.
 
지난해 7~8월 사이 경산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을 조사한 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mg/ℓ로서 농업용수 기준(8.0mg/ℓ)보다 20배 이상 높았으며, 경산시에서 월류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패스관을 비상 하수관로로 설치한 후에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지역 개황도. 사진/환경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임은석 기자
임은석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