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가장 철저한 수사대상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민주적 정당성·자격 상실"

입력 : 2016-10-27 오후 2:57:3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민변)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격을 상실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헌법질서 파괴행위라며 아무 직책도, 책임도 없는 일개 사인이 대통령 당선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대통령의 주요연설문·국무회의 자료·외국 정상과의 통화자료·대통령 휴가까지 사전에 받아보고 직접 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권력 뒤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림자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정부의 정치 행위 곳곳을 좌우했다면서 권력을 발판삼아 재벌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출연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가 이 정부 내내 계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변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조 제2)를 지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헌법 제68)한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대상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대통령이 가장 철저한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해도 영구한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날 발표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향후 수사과제와 수사촉구사항 의견서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를 최씨가 미리 받아본 부분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 군사기밀누설죄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민변의 견해다.
 
민변은 또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을 포함한 각종 연설문이 유출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중 최순실이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사전 입수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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