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자 고의 손실 의혹'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고발인 조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입력 : 2016-10-31 오후 1:23:3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 관련 고의 손실 의혹과 관련해 3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윤영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2시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2일 강 전 행장과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당시 고발장에서 "지난 2008년 강 전 행장이 BCC의 신용등급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국민은행에 1조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강 전 행장 시절인 2008년 BCC 지분의 41.9%를 9392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지분 인수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BCC는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검찰이 강정원(오른쪽) 전 국민은행장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투자 관련 고의 손실 의혹과 관련해 3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강 전 행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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