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엠, 주식분할 사유로 내달 3일부터 매매정지

입력 : 2016-10-31 오후 7:01:00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디엠(224060)이 주식분할의 사유로 구주권을 제출해 내달 3일부터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31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