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IPIC 강제집행 인가 소송 제기

입력 : 2009-12-03 오전 11:40:37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를 상대로 현대오일뱅크 주식인수의 강제집행 인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판정에서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한게 위반한 사실을 인정해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7595주(70%) 전량을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측에 양도하는 판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은 IPIC측이 이유없이 부당하게 중재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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