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상향한다.
시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유로3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11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2015년 12월31일 이전)이다.
유럽연합은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로3 차량은 유로6 차량과 비교해 미세먼지는 최소 10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최소 12.5배 이상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결정은 지난 7월 발표된 ‘2016 대기질 개선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중 하나다.
현재 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맞춤식 저감대책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시는 상향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72억원을 확보해 노후차량 총 4500대를 조기폐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동시에 대기질 개선으로 연간 2158TOE(Tonne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 상당의 에너지 절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TOE는 일반가정(280kWh/월)에서 약 1년4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다.
시는 올해 총 1만4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마쳤다. 시는 내년부터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못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시행 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02-1577-7121)에서 가능하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미세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크다”며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신 시민들 중 특히 지난 2002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보유한 시민들의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9월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대교 인근 올림픽대로 출근길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