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난 2일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일부 그룹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본격적인 3세 경영이 시작된 삼성의 경우, 이재용 체제 시작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만큼 수월한 마무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고,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은 삼성물산을 핵심으로 하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부문으로 나누는 구조의 지배구조 개편방식이 점쳐졌다.
이때 지배구조 개편의 걸림돌은 삼성생명이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주식 7.7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최대주주이면 안되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삼성전자 지분 4.25%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해당 지분을 사들여 현재 2대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서면 되지만 매입 금액이 큰 부담이다. 삼성물산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삼성전자 지분 1.8%를 매입하는 데는 최근 주가 수준에서 4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34%도 현재로서는 문제다.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해지면 삼성생명의 지분 정리가 불필요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계열사 지배가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중간금융지주사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무산된 바 있어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손쉽게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 서초사옥(사진=뉴시스)
김혜실 기자 kimhs2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