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소액주주들, 강덕수 전 회장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 "조선업 불황 따른 주가 폭락은 미공개중요정보 아냐"

입력 : 2016-11-08 오전 11:30:4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에스티엑스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재판장 이수영)는 장모씨 등 4명이 강 전 회장을 포함한 전직 에스티엑스 경영진을 상대로 “3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에스티엑스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점이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시세조종행위도 아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장씨는 20122월부터 에스티엑스 주식 26000여주를 38000여만원에 매수했다가 2013415000여만원에 매도했다. 다른 주주들도 비슷한 시기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봤다장씨 등은 강 전 회장 등은 20117월 에스티엑스의 주가가 최고 29250원에 이른 뒤 조선업 불황으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고 있었으면서 20136월 주가가 1065원이 돼도 전혀 방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은 에스티엑스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강 전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글로벌오션인베스트라는 회사를 만들었다에스티엑스의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하는 등 내부자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주가하락의 속도를 늦춰 가격이 낮다고 속은 원고들이 에스티엑스 주식을 사도록 했다면서 시세조종행위라고 주장했다.
 
장씨 등은 삼정 회계법인을 상대로는 에스티엑스 주가가 계속 하락해 글로벌오션인베스트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에스티엑스 주식이 반대매매를 당했음에도 이를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 전 회장은 2조여원 회계사기와 회삿돈 557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20144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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