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 금융회사라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의 대처요령을 소개했다. 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문의해야 한다. 이때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전화를 끊고 금융회사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 사기범이 위조된 재직 증명서를 보내주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영업점 위치 확인 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방문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면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상대가 대출모집인이라고 할 경우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신이 동시에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고 하면 사기다.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최종적인 대출 승인 및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전산 조작, 고위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면 100% 사기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상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 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 상담 시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고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하고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감원(`332)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체크리스트는 이달 중에 저신용자가 주 고객인 농수협조합·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부터 우선 시행된다.
이밖에도 자금이체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화기기(ATM.CD기)에서 송금 시 안내 문구 변경 ▲인터넷뱅킹 이체 시 화면에 안내문구 추가 등의 조치도 추가된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