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응모, 일제치하 잡지 '조광' 발행은 친일행위"

대법 "잡지 발행으로 일제 침략전쟁 적극 동조"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은 친일로 볼 자료 없어"

입력 : 2016-11-09 오전 11:35:4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일제 치하에서 잡지 발행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고() 방응모 전 사장의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하지만 방 전 사장이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은 친일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9일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방 전 명예회장의 상고 일부를 인용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방 전 사장이 반민족규명법 213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한 친일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망인이 자신이 발행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했다스스로도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며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반민족규명법 214호에 규정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망인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조선항공공업의 주식 1%를 보유하면서 감사역으로 선임됨으로써 이사에 대한 감독·견제 권한 등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조선항공공업을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217주요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적극 협력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관이 지났다며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6월 방 전 사장이 반민족규명법 213(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 14(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 17(주요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적극 협력) 등 3가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 전 명예회장은 20101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방 전 명예회장이 지난 5월 사망한 뒤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소송을 이어왔다.
 
1심은 방 전 사장에 대해 잡지 발행과 주요단체 장으로서 적극 협력한 부분을 친일행위로 규정했고,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을 통한 친일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잡지 발행과 군수품 제조업체 설립을 친일로 판단했지만 주요단체 간부로서 협력한 부분은 친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방씨와 피고인 행정자치부가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자의 행위가 반민족규명법에서 정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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