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 일부유죄 확정

입력 : 2016-11-10 오후 8:32:42
[뉴스토마토 고경록기자] 동국제강(001230)은 현직 임원인 장세주 씨와 전직 임원 김두호 씨의 총 192억3517만5803원 규모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유죄 확정(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