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전 범행으로 기소된 뒤 헌재의 합헌 결정 후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 소급효가 적용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같은 사례에 대해 재심청구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이 엇갈려온 상황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대법원이 처음 확정적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종전 합헌 결정 전에 간통행위가 있고 그 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유죄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동안 하급심은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시 재심청구에 대한 허용 범위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7조 4항의 모호성 때문에 사건 해당자들의 재심청구에 대해 태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36)가 낸 재심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신청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재법 47조 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3항은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4항에서 ‘3항의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조 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같은 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3항 단서에 의해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있었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법리에 비춰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간통죄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단서로 종전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고, 그 후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간통죄가 적용되 판결로서 헌재법 47조 4항에서 정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헌재법 47조 4항에 의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그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는 전제에서 재항고인의 각 범행이 종전 합헌결정 다음 날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4년 8월과 11월에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2월 1심에서 징역 6워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09년 5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을 뿐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상고했지만 2009년 8월 상고가 기각돼 유죄가 확정됐다.
한편, 현재는 2008년 10월 간통죄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2015년 2월26일 입장을 바꿔 위헌으로 결정했고, A씨는 자신의 간통죄 유죄 확정 판결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재심사유가 된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연이어 기각되자 재항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법 개정 후 재심청구의 범위를 명확히 밝힌 최초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은 범행행위가 종전 합헌결정 전에 있었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에 적용한 형벌조항에 소급효가 미치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구제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