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032830)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을 두고 자살보험금 관련한 괘씸죄라고 해석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 안을 심의해 과징금 총 24억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했다. 과징금 수위는 역대 보험업계 제재 가운데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관련 임직원(사실상 임원 포함)에 대해서는 견책·주의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부과된 과징금 24억원은 삼성생명이 덜 지급한 보험금 12억9000만원의 2배 가량이나 된다. 지금까지 생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과소 지급한 보험금보다 많았던 적은 없었다. 이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 기준으로도 가장 많은 규모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과징금 책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자살보험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에 의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로 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KB사태' 이후 작년부터 제재 방식을 임원 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로 방향을 바꿔왔으며 작년 9월 보험 자율화 대책이 나온 이후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위 상향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20%보다는 낮은 비율"이라며 "자살보험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괘씸죄로 보고 있다. 계약 건수가 많지만, 삼성생명이 이미 지연이자와 보험금을 지급한 점과 건별 금액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수위가 높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제재에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특히 KDB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여부를 이번 달 내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자살보험금과 따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선전포고를 한 만큼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와는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