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인보험대리점 관리 강화

'GA폐쇄' 기준 감독규정으로 격상…홈쇼핑 자동차 판매도 가능

입력 : 2016-11-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관리 강화 일환으로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된 GA 폐쇄 기준을 감독규정에서 관리된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상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의해 처벌하고 있는 GA 폐쇄 조항을 보험업법감독규정으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상위 법령으로 GA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법감독규정으로 격상됐지만 내용은 감독업무세칙과 같다.
 
GA 폐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지난 2013년 10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세칙을 개정하면서 보험 GA의 지점 설치 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해 금감원장이 지점을 폐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추가됐다.
 
당시 일부 보험 GA는 본점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모집행위를 하기 위해 지점설치를 신고해야 함에도 미등록 지점으로 운영하거나 대리점 간의 실적을 합산해 높은 수수료를 취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해 왔다. 중소대리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대형대리점의 지점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송환계약,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독세칙 개정 전에는 GA가 지점설치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개인대리점으로 변경한 뒤 유자격자의 결원을 2개월 이내에 충원하지 못했을 경우, 지점을 폐쇄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그 외의 규정은 없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자사형 GA 들이 문제로 불거졌겠지만 감독 당국이 제재를 해도 미등록 지점이 근절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세칙에 GA 폐쇄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4개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자동차 제조사·판매사(수입차·중고차 제외)에 대해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이후에 자동차 제조·판매시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우리·G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국산차 판매 시 그 등록이 취소된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판매하는 TV 홈쇼핑사를 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정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토록 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12월 26일까지 40일간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국조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및 공포할 예정으로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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