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한 쇼핑을 노리는 소비자들이 매년 증가세를 띄고 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현혹돼 충동적인 구매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잦다.
미국 현지에서 물리는 세금과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부가세 등 '세금폭탄'을 맞거나 국내 통관이 금지된 제품을 구입하는 바람에 제품은 받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센터닷컴이 운영하는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 '몰테일'은 지난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11월27~28일)동안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약 4만건의 주문이 몰렸다. G9 역시 지난해 11월16일부터 29일까지 해외직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91%나 증가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각은 현지 쇼핑몰의 위치에 따라 현지 시차가 다소 발생하지만 대체로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에 쇼핑을 진행하면 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둔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에 앞서 보다 알뜰한 쇼핑을 위해 세금과 배송료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국내로 통관되지 않는 상품을 미리 파악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와 개인 통관부호를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에 비자(VISA), 마스터(MASTER), 아멕스(AMEX) 등의 로고가 있다면 해외결제가 가능하다. 또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의무화 되면서 주문할 때 관세청에서 부여받은 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한다.
구매금액별로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부가세가 다르기 때문에 계획적인 구매는 필수다. 주로 처음 해외직구를 경험하는 소비자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한번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이 부과돼 국내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에 따라 제품가격은 세금을 감안해 계산해야 하며, 품목별로 구매 안정선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는 제품들은 구매해봤자 배송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부분 수입이 금지된 특정 성분을 함유한 식품류와 의약품이며,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와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육류 등도 통관이 불가하다.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류도 통관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통관이 허용되는 물품도 비타민 같은 건강보조식품(최대 6병)이나 주류(1리터 이하 1병까지) 등은 수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은 국내와 달리 미국 현지 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상품가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만 미국은 각 주 별로 미국내 소비세(Sales Tax)가 달라 상품가와 별도로 세금을 더해야 한다.
몰테일 관계자는 "상품을 구입한 주를 기준으로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배송대행 업체의 물류센터 위치에 따라 세금도 다르다"며 "델라웨어 등 일부 주의 경우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물류센터를 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전압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가전제품은 대부분 전압이 110V기 때문에 '프리볼트'라고 명시되지 않은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변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는 주요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자가 폭주할 우려가 있어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해외 주요 인기 쇼핑몰들은 신규가입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가입과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아 최소한 하루 전에는 가입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할 때는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이익이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화를 다시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이 일어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제수단은 반품이나 취소시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몰테일의 미국 뉴저지 배송센터에서 TV 제품들의 배송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코리아센터닷컴)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