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화재와 감전 위험이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LED)램프와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양 제품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 조명기기와 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조명기기 등 전기용품이 13개로 가장 많았다.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안정기와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해 장시간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주요 부품들의 절연 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돼 역시 화재와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유아용 변기커버 1개 제품은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66.9배를 초과했고, 학습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카드뮴도 기준치의 4.2배를 초과해 리콜 명령을 받았다.
텐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느리게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며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리콜명령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해야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유아용 변기커버와 텐트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