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한국거래소는 KRX금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일부 금 공급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 공급업자의 입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금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전 6개월간 누적 금 입고량이 120㎏ 이상인 금 공급업자는 이후 6개월간 매매거래(매도·매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개인 등 일반 투자자는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1개 증권사를 통해 KRX금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KRX금시장 참여 증권사. 자료/KRX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