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활동 기간을 총 120일로 가정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로는 약 24억9900만원이 소요된다.
재정안에 따르면 특검 비용은 크게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뉜다. 이번 특검은 과거 11번의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특검 1명과 함께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이다. 파견 검사가 10명이었던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특검, 내곡동 부지 특검, 디도스 특검과 비교했을 때 두 배 규모에 달한다.
특별검사의 경우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 특별검사보는 지방검찰정검사장(지검장), 특별수사관은 3급 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 보수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검사장 이상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봉급 단가 지침 및 2016년 법무부 예산각목명세서에 따른 월 봉급액이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월 777만원, 지방검찰청검사장은 734만원이다. 특별수사관(3급~5급)은 평균 4급으로 계산해 월 653만3000원을 1인당 월 봉급으로 가정했다. 여기에 월 봉급 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인건비 실 지급률을 곱한 후 특별검사 활동 기간 4개월을 곱하면 2016년 기준 특별검사 등의 인건비는 15억2344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간 공무원 연봉상승률(2.83%)을 반영하면 2017년에는 15억 6655만원으로 추정된다.
운영경비 단가 추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운영된 2회의 특검(디도스 특검, 내곡동 특검)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 활동 기간 1일당 1인에 대한 운영경비 평균값은 7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2013년인 점을 감안해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2017년 기준으로 7만4000원으로 추정된다. 특별검사 등의 인원 105명(=특별검사 1명+특별검사보 4명+특별수사관 40명+파견검사 20명+검사 외 파견공무원 40명)이 120일 동안 수사한다고 가정하면 제정안에 따른 특별검사 운영경비는 9억 3240만원(7만 4000원×105명×120일)으로 추정된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면 14일 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에서 법 공포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됐다. 수사 범위는 청와대 문건 유출, 최씨의 국정운영 개입 및 인사 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한 만큼 대면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 10조는 1심 판결은 공소제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12월 초에 꾸려져 최장 120일간 활동하면 내년 4월 초까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까지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