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4 이통사 등장할듯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입력 : 2009-12-09 오후 5:46:08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 각종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는 제4 이통사가 내년 상반기에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이동전화 재판매(MVNO)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MVNO제도는 이동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업자에게 망일부를 구입해 독자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통과 후 6개월 이내 시행령 및 고시를 제정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통과한 사업법 개정안의 MVNO 관련 핵심 내용은 재판매 제공 사업자의 망이용대가 사전규제다.
 
MVNO사업자가 SK텔레콤, KT 등의 망을 빌려 쓸 때 기존 사업자가 대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도매대가를 사전에 규제키로 했다.
 
단 도매대가 규제는 법 시행 3년후 일몰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도매대가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을 따르도록 했다.
 
'리테일 마이너스' 방식은 해당 서비스 가격에 망원가와 마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접속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망의 원가를 계산하고 재판매 사업자의 적정마진을 보장해 원가를 계산하는 '코스트 플러스' 방식과 다르다. 
 
이밖에 재판매 서비스 대상에 3G나 와이브로, 음성을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와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여부는 방통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정식 발효된다.
 
현재 통신재판매 서비스는 케이블TV진영을 비롯해 금융권, 온세텔레콤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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