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소액체당금 심사 시 공사 가동 기간 합산해야"

권익위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 지급 거부 처분 취소 판단

입력 : 2016-11-21 오후 4:15:33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건설 근로자의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한 사업자의 공사 가동 기간을 심사할 때 사업자가 운영한 공사현장의 가동 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일 건설 근로자 B씨의 소액체당금 청구에 대해 B가 일했던 A사의 사업 가동 기간이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소송에서 확정 판결 등을 받으면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일반체당금 제도가 파산·도산기업 퇴직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도산 기업의 체불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B씨는 충남에는 있는 건설업자 A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임금 18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고, 못 받은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지난 5월 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를 받은 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지급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무면허 건설업자의 사업가동 기간 판단 지침에 따라야 한다.
 
해당 지침을 보면 공단은 사업 가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업주가 운영한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 기간을 조사해 합산하거나 사업주에게 도급을 준 바로 위 단계의 수급인(직상 수급인)의 공사 기간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A사의 여러 공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7월15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의 사업 가동 기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B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A사가 여러 공사 기간 혹은 A사 직상 수급인의 공사 기간을 조사해 합산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므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액체당금 청구와 같은 사건에서 특히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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