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임금협상 결렬…결국 '중재' 절차로

중노위 기본급 1.5% 인상안 제시…양측 모두 수락 거부

입력 : 2016-11-22 오후 4:03:5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내 최대 정유사 SK이노베이션의 임금협상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중재(仲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기본급 1.5% 인상안이 담긴 조정안을 내놓았고, 회사와 노조 양측은 모두 수락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이번 기본급 1.5% 인상안 마져도 수락을 거부하고 여전히 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노조도 조정안을 수락할 이유가 없다"며 "중재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도 중노위 중재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넉 달 가까이 진행된 교섭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양측은 조정까지 끝내 결렬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일회성인 성과급 대신 기본급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노조 관계자는 "회사 상황이 어려웠던 2014년엔 노조 스스로 임금 동결에 합의 했었다"며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낸 상황에서 동종업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급 인상 대신, 실적과 연동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정이 불성립된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물밑 타협'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중재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측은 중재 결과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이에 따라야 한다. 중재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의 임금협상 결과도 고려된다. 앞서 GS칼텍스는 기본급 1.7% 인상에 성과급으로 기본급 100%, 복지포인트 200만 지급 조건으로 정유사 중 가장 먼저 임금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노조는 이번달 말 대의원 대회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S-Oil(010950)과 현대오일뱅크도 노사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연말까지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전경. 사진/SK이노베이션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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