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부당지원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거래행위 조항이 새로 마련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과태료 기준을 명확히 해 위반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대상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 기본금액이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와 계열 금융투자회사에 의해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 확인된 경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기준금액의 각각 30%, 40% 감면하기로 했다.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로 이해관계인과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도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적 위반한 경우는 50%의 과태료를 가중시키고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6회 처분시 회당 10%의 과태료가 가중 처벌된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대상도 조정돼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난 거래하는 행위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다른 의결 등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행위난 거래조건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없는 행위 등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경미한 고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감면으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내부거래공시대상기업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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