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했다. 이 차를 운전하던 중 A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000만원)가 있었으나, 렌트 차량에는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 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트 차량에 대한 사고를 자차보험으로 보장해주는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세부 추진 계획으로 '보험대차 사고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험대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2013년 83만명에서 2014년 87만명, 작년에는 95만명으로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후 렌트 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대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하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오는 30일(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는 보험대차 차량을 을 운전하다 사고 발생하면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 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 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대차 사고 특약의 보험료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 차량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