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시장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상 위해우려제품 15종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 조치하고,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한다.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도록 한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살생물제 관리법'(2019년 1월 시행 목표) 등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관리한다.
'살생물질' 중 신규물질은 안전성·효능 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평가·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유통 중인 물질은 정부에 신고 후 최대 10년의 승인 유예기간 내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된 살생물질 등의 정보는 정부가 목록화해 공개한다.
또한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종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위해 우려 제품의 모든 성분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결함 발견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섭(왼쪽) 환경부 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