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면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져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이 경기 둔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받았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하는데, 바뀐 감독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 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가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훨씬 느슨한 편이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연체 판단 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2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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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