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서류 조작 적발

환경부, 해당 수입사 3곳 대상 청문회를 실시 통지

입력 : 2016-11-29 오후 2:55:2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의 인증 서류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29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내 수입차브랜드 15개사를 대상으로한 인증 서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 서류 조작 사실이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업체별로는 닛산에서 판매중인 2개(인피니티Q50, 캐시카이), BMW에서 판매중인 1개(X5M), 포르쉐에서 판매중 3개(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단종 4개(918스파이더, 카이엔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 등 7개 차종이다.
 
연료별로는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 휘발유차가 7개 차종이다.
 
닛산의 경우 벤츠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피니티Q50의 인증서류로,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캐시카이의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Q50의 경우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BMW는 X5M의 인증서류에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는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의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꿨다. 또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꾸며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날 해당 수입사 3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통지했다. 청문을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정지 대상은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차종이다. 과징금은 4000대를 대상으로 총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인증서류를 조작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2차 소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수입사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의 인증 서류 조작 사실이 적발됐다. 자료/환경부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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