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로 수익?…"집값 하락하면 임대료가 더 들수도"

임대료 상승률 제한에 인기…시장 침체 시 인하 강제 조항없어 피해 우려도

입력 : 2016-11-30 오후 3:43:16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과 잔금대출 상환 압박,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대선으로 인한 경기불안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폭에 대한 규제 장치만 있을 뿐 주변 시세 하락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빠져있어 자칫 임차인들의 손해가 우려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서창2지구에서 공급된 뉴스테이 '인천 서창 꿈에그린'은 평균 3.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지난 8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된 한 단지는 26대 1이 넘을 정도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기도 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한데다 연간 상승폭 역시 5%로 제한돼 안정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주택가격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내집 마련을 미루고 임차시장에 더 머무르겠다는 수요자들도 뉴스테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유주택자들의 경우 보유 주택을 높은 가격에 임대로 내놓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뉴스테이에 거주해 차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폭이 정해져 있어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도 "아무래도 새아파트인데다 임대료가 저렴해 살던 집을 임대로 돌리고 뉴스테이에 입주하겠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출범 당시 모습. 임대료 상승폭에 대한 제한만 있을 뿐 가격 하락 시 임대료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뉴스테이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겠지만, 시장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오히려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문도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은 "5%로 제한된 상승률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주택시장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경우 이윤을 챙기기 바쁜 공급자가 임대료를 낮춰 줄지는 의문"이라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주변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경기도의 평균 월세가격은 68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69만8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들어 1만4000원, 2.0% 하락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 등락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주하는 뉴스테이 임대료가 주변보다 조금 비싸져도 이사비용 등을 생각하면 쉽게 이사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뉴스테이가 안정적인 임대 공급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이용자 입장의 임대료 개선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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