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유통망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논란의 핵심은 신분증스캐너 도입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위해 신분증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신분증스캐너의 성능과 강제적 시행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입장을 내놓는다. 회견에서는 방통위의 신분증스캐너 강제 도입에 따른 가처분신청에 대한 유통망의 입장이 나올 방침이다. 앞서 KDMA는 신분증스캐너 전면 도입이 실시된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신분증스캐너의 성능이 문제가 됐다. 현장에서는 전면 도입 이전부터 노후 신분증은 물론 정상 신분증도 인식하지 못하는 등 말썽을 일으켜 왔다. 일선 유통망의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신분증스캐너 도입은 예정대로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다만, 신분증스캐너의 성능을 감안해 기존 일반 스캐너 사용도 허용됐다.
이에 대해 유통망 관계자는 "일반 스캐너로도 가능한 업무를 굳이 신분증스캐너라는 별도의 기계까지 구입하게 만들었다"며 "신분증스캐너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의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신분증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를 대신해 신분증스캐너 도입을 주도한 KAIT에 대한 불만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KAIT는 이통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법인으로, 이통사나 방통위의 통신 관련 용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신분증스캐너 도입도 KAIT가 전면에 나섰다.
유통망은 KAIT가 공익을 명분으로 진행된 신분증스캐너 도입 사업에서 수익화를 노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AIT는 신분증스캐너 2만여대를 보임테크놀로지로부터 구입했다. 재원은 이통 3사가 분담했다. 이후 KAIT는 신분증스캐너를 유통망에 1대당 44만원에 판매했다. KAIT가 정한 기한에 신분증스캐너를 구입하면 보증금 10만원에 설치를 해준다며 도입을 촉진했다. 유통망에서 불만이 끊이질 않자 KAIT는 신분증스캐너의 가격을 점차 낮췄고, 현재 보증금 10만원만 받고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유통망 다른 관계자는 "신분증스캐너 정가가 1대당 20만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KAIT는 40만원 이상에 판매하려 했다"며 "공익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업에 수익화를 시도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