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 4사와 복수유선방송사업자(MSO) 3사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06억989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등 제공관련 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 용산 전자랜드 매장 앞에 붙은 이통사 로고의 모습.사진/뉴시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통신 단품과 결합상품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 19만원 ▲2종결합(DPS) 22만원 ▲3종결합(TPS) 25만원 ▲4종결합(QPS) 28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를 받은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10만7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사업자의 평균 위반율은 39.2%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곳은 LG유플러스로 56.6%이다.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는 2종 결합 가입자가에 최대 44만2000원의 경품을 지급해 가이드라인보다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적발됐다.
한편, 통신사가 결합상품을 홍보하며 과잉 경품을 주는 관행에 정부 제재가 이뤄진 것은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