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3만원→1만원'

공정위, 11개 여행사 취소수수료 약관 시정

입력 : 2016-12-08 오후 2:32:31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지난 여름 여행사를 통해 22만원을 내고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개인사정으로 이를 취소했다. 탑승일 기준으로 3개월이나 빨리 취소를 했지만 항공사 취소수수료는 7만원이었고, 이와 별도로 여행사에서도 취소수수료 3만원을 부과해 총 수수료는 10만원에 달했다. 항공권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고 여긴 A씨는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대행하고 취소하는 경우 부과하던 취소수수료가 대폭 할인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취소할 경우 항공사에 대한 취소수수료와 함께 여행사도 취소수수료를 3만원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권을 구매 대행하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가 부과하는 취소수수료3만원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중한 경우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취소수수료가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는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현행 일괄 적용되던 3만원의 취소수수료는 통상적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1만원으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여행사의 경우 고객의 구매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전산사용비나 인건비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항공사로부터 별도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고, 취소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아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11개 여행사는 모두 취소수수료 관련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에는 국내 7개 항공사가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출발 91일 전에는 전액 환불하고, 기간에 따른 차등 부과하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항공권의 구매를 대행하는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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