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생명보험사 빅3가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소명 기간을 일주일 연기한 가운데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만족 할 만한 일부지급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명 기간을 일주일 연기한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등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빅3 생보사들은 애초 보험금 지급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선회해 일부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이들 보험사에 보험업 인허가 등록 취소와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포함한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강경한 당국 입장에 자살보험금 지급규모가 적고 안방보험의 최종 인수 허가 권한이 금융당국에 있는 알리안츠생명은 서둘러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빅3 보험사 중 교보생명은 소명 기간인 8일 전에 일부 지급으로 절충안을 내세워 금감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유일한 오너회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예상대로 CEO 해임 권고가 되면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교보생명의 일부 지급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제출한 일부 지급 방안이 금감원 입장에서는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형 보험사들은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만족할만한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초강력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금감원이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마련하면 보험금을 아끼면서 금감원의 제재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금 일부 지급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험금 지급 시점을 2011년으로 잡는 것이다.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자에 대한 조정이다. 빅3 생보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삼성생명 1500억원, 교보생명이 1100억원, 한화생명이 9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절반가량이 지연이자다. 원금에 대해서는 100% 보장하고 지연이자에 적용 금리를 상품의 기준금리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 이상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5% 미만으로 떨어져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이 대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전액지급으로 입장은 완전히 선회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미 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해 거절을 당한 만큼 확실하게 전액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교보생명이 전액지급을 결정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전액 지급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생보사 관계자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금은 전액 보장하고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지만 금감원이 받아줄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강력제재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금감원도 한발 물러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