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계열사 주식을 불법으로 가지고 있던 이수건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식회사 안양성우 등 4개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이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이수는 일반지주회사로 이수건설은 주식회사 이수의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는 출자구조를 3단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구조를 제외한 수평·방사·순환 출자는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외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주식을 가져서는 안되는 구조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국내 계열회사인 안양성우와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 지주회사 등의 해위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유와 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출자 규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