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게 13일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7월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