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에 발 빨려 들어가…"사우나가 780만원 배상"

법원 "경고표시 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 소홀"

입력 : 2016-10-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 들어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780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재판장 이흥권)는 문모씨가 사우나 시설관리자 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 등은 공동해 7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와 최씨의 사용자인 회사가 선정당사자인 문씨에게 630여만원, 선정자인 문씨의 가족 3명에게는 위자료 50만원씩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정당사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정한 사람이다. 선정당사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송을 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은 선정한 사람들(선정자)에게도 미친다.
 
재판부는 최씨는 이용자가 열린 배수구로 다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배수구가 열려 있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최씨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를 고용한 회사에는 사용자 책임에 따라 함께 배상할 책임을 물었다.
 
최씨 등은 문씨가 히노끼탕 바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난 히노끼탕은 물거품이 나오는 탕으로 이용자로서는 직접 탕에 들어가보기 전에는 바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는 201444일 오후 늦게 서초구에 있는 한 호텔 안 사우나에 갔다. 그는 히노끼탕에 들어가던 중 열려있는 배수구 구멍 안으로 오른 발이 빨려 들어가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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