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 후작작위 받은 이해승, 친일행위"

"친일재산 국고환수도 정당"

입력 : 2016-11-09 오후 3:56:5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대법원이 일제 치하 조선왕족 출신으로 친일 행각을 벌인 이해승(1890~1957)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친일재산 국고를 환수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9일 이해승의 손자 이모(77)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낸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과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조부인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이 이뤄진 19107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이듬해 은사공채 168000(현재가치 20억원 상당)을 받았다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재산조사위)20095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고, 소유재산을 친일재산으로 분류했다.
 
이해승의 손자로서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해왔던 이씨는 진상규명위·재산조사위 결정을 다투면서 이해승의 행위는 구 반민족규명법 27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친일반민족행위자임을 전제로 한 친일재산 환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국회는 2011519일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한일합병의 공으로부분을 삭제하고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이후 2심은 개정법에 따라 이해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한일합방 후 일제로부터 받은 재산도 친일재산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이씨는 2008년 이해승 소유의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임야 24m²191필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판결은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해승은 19151월 일제의 협력과 지원 하에 조직된 불교계 중심기관인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1917년에는 이완용 등의 주도로 설립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을 맡았다. 1928년 일제로부터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고, 1942년에는 미나미 총독이 전임된 것과 관련해 매일신보에 내선일체에 큰 공적을 남겼다는 요지의 담화를 게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가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어 구법에 따라 이뤄진 결정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면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개정법을 적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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