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자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판례집은 2014년 이후 3년 동안 나온 판례 중 52개의 판례를 엄선해 투자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또 각 판례별로 사건개요,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망라했다.
기존 판례는 고객이 입·출금을 했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미수금 입금요청서류에 날인한 경우 등은 사후에 임의매매를 추인했다고 봐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잔고 확인과 예탁금 인출 등을 통해 임의매매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의매매 추인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시 등이 수록됐다.
시감위 관계자는 “최근 판례동향을 보면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한편,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의 내용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