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지만, 돈을 받은 한 전 총리의 형보다 높은 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억울한 점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결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허위 증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법 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을 준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2014년 2월 중단됐던 한 전 대표의 1심 재판도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재개됐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