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9억 진술 번복' 한만호 전 대표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6-02-02 오후 9:16:56
검찰이 '한명숙(72·수감중) 전 국무총리에게 돈 9억원을 줬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한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민의 관심사가 큰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거짓말을 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4년이란 시간을 흐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한 전 대표의 위증으로 상당한 인적·물적 비용의 낭비가 생겼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며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는 한 전 대표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한 전 대표는 진술 번복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은 검찰의 강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유죄를 받으면 3일 내 출소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이 "그런 말에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즉각 반발하자 한 전 대표는 "말로 들은 것을 어떻게 근거로 댈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12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17대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기존의 검찰 진술을 뒤집고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2014년 2월 중단됐던 한 전 대표의 재판도 2년여 만인 지난해 10월 재개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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