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다음 주 변론기일 시작"(종합)

수사기록 1톤 넘겨 받아…"필요시 이번 주 중 3차 준비기일 열 것"

입력 : 2016-12-26 오후 4:01:45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변론절차를 시작한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에서 수사·사건 기록이 오면 이번 주 중으로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대형버스와 소형버스 각 1대씩 총 2대를 보내 받은 기록 규모는 무게로 무려 1톤 가량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사건기록을 헌재로 송부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방대한 자료의 양 때문에 재판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2차 준비기일에서 모든 준비절차가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주 3차 준비기일을 열어서라도 준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때라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될 예정이다.
 
2차 준비기일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여부다. 앞서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부분은 소추사실 중 박 대통령의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관한 것이다. 참사 발생 직후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됐지만 2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박 대통령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재판관의 요구는 이를 감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소명서를 제출하면 헌재는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 측 모두에게 의견을 묻게 된다.
 
2차 기일에서 양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증거들도 신청하게 된다. 앞서 헌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위반 탄핵소추사실 13개를 유형으로 묶어 간소화 할 것을 양측 대리인단에게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리된 쟁점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법치주의 등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등 5가지이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증인신청 문제이다. 지난 1회 준비기일에서 채택이 확정된 증인은 최씨·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47·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 등 3명이다. 국회소추위원단이 입증계획에서 신청한 증인은 총 28명이지만 검찰에서 수사기록이 넘어왔기 때문에 열람 등사를 거쳐 증인 신청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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