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안 나가…대신 '세월호 7시간' 밝힐 것“

헌재, 30일 준비절차 마무리…내년 1월3일 공개변론 시작
대통령 대리인단 "박 대통령 직접 못 만나…내용 전달받아"

입력 : 2016-12-27 오후 4:33:3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진행된 2차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석명을 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30일 3회 준비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밝힐 것이라며 이번이 (세월호 당일 행적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접촉 경로는 '외뢰인과의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박 대통령의 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한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피청구인 신문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 변론은 피청구인 출석 없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출석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열린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두고 양 측의 공방이 있었다.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문화체육관광부·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6~17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미르·K재단의 설립목적·사업집행내역, 출연금 기부에서 전경련 요청 여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이 내용이다. 또 국가안보실·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5곳에 관련 문서인증등본을 보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소추위원단은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재단 출연 이유 등의 동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기관에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증인신청보다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소추위원단은 이날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실로 적시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추가로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생명권 보호의무는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사실 5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박근혜 정권의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돼 있다. 소추위원단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변함없고, 헌법 69(대통령 선서조항)가 말하고 있는 직책성실의무 위반을 추가로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도 직권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절차적인 문제는 치워버리고 증거로서 사실인정에 집중하자며 실체 판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탄핵소추가 객관적 법률 요건을 지켰다는 의견을 헌재에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측은 기존에 낸 의견서에서 탄핵소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 적법절차에 대한 쟁점은 일단락됐고, 향후 기일에서는 수사기록 등 증거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실 입증을 다투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오는 303회 준비기일을 하고 내년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연다. 마지막 준비기일에서는 증인신청과 이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이 논의된다. 그 다음인 2차 변론기일은 15일로 예정돼 있다. 변론기일에는 준비절차를 위해 꾸려진 수명재판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는 해산되고, 박한철 헌재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전원재판부가 탄핵심판을 진행한다.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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